경남 모텔 장기적출 살인사건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경남 모텔 장기적출 살인사건은 2013년 발생한 사건으로, 38세 남성이 직장 동료인 38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자궁동맥 파열과 직장 절단 등 심각한 외상이 확인되었으며, 가해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잔혹한 범행 수법에 비해 낮은 형량과 주취 감형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13년, 38세 남성이 직장 동료인 38세 여성과 퇴근 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부검 결과, 가해자 및 참고인 진술 등이 확보되었다.
2. 사건
2. 1. 범행
2013년, 가해자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퇴근 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려갔고,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20~30분 후,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텔 등은 피범벅이 되었고, 모텔 주인이 나체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신고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3. 조사
가해자는 피해자와 얼굴만 알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넘어져 모텔로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요구로 성기에 손을 넣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무반응 상태가 되자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의 직장 동료와 모텔 주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치했다.순서 내용 1 가해자의 직장 동료가 먼저 모텔에 와서 쉬고 있었다. 2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들어왔다. 3 가해자가 직장 동료에게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하여 위층에서 쉬었다. 4 모텔 주인이 방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 들어갔다. 5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알몸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6 모텔 주인이 (위층에서 쉬고 있던) 직장 동료에게 알리고 신고했다.
3. 1. 부검 결과
피해자의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에서 수직으로 찢어진 상처(열창)가 발견되었다. 질 내부 점막과 근육에도 열창이 있었다. 자궁동맥이 파열되었고, 직장은 절단되어 있었으며, 절단된 직장의 일부는 모텔 방 안에서 발견되었다.
배꼽 위쪽에는 피하출혈, 오른쪽 아랫배에는 조직출혈이 있었다. 후복막강(뒷배막안)에는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고, 복벽 근육층과 대장 조직은 괴사(세포나 조직의 일부가 죽은 것)한 상태였다. 오른쪽 대음순(여성 생식기의 바깥 부분)에는 피하출혈 및 부종(부은 것)이 있었고, 양쪽 소음순(여성 생식기의 안쪽 부분) 점막은 탈락되고 출혈이 있었다. 양쪽 넓적다리와 삼굴부위(사타구니) 전면에는 가해자가 문 흔적(교흔)이 남아 있었다.
이마, 양쪽 마루(머리뼈의 윗부분), 미간에는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피하출혈이 발견되었다. 인중, 코, 입술에는 표피(피부의 가장 바깥층)가 벗겨진 상처(표피박탈)가 있었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복장뼈(가슴뼈)가 골절되었고, 오른쪽 흉강(가슴 안쪽 공간) 내 출혈도 확인되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였다.
공식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대량 실혈(많은 피를 흘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3. 2. 가해자 진술
가해자는 피해자와 얼굴만 알던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넘어져 모텔로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서로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아내 외에는 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가락을 가져와 자신의 외음부에 삽입했고, "계속 해 달라, 더 세게 더 세게."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팔꿈치까지 팔을 삽입했으며, 질과 항문에 동시에 손을 삽입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한 적은 없고 몸을 떨었다고 한다.
약 20~30분 후 신음을 내던 피해자가 무반응 상태가 되었고, 불을 켜니 피해자와 가해자 자신에게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놀라 손을 씻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미치겠다,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3. 3. 참고인 진술
가해자의 직장 동료와 모텔 주인의 진술은 일치했다.
순서 | 내용 |
---|---|
1 | 가해자의 직장 동료가 먼저 모텔로 돌아와서 쉬고 있었다. |
2 |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들어왔다. |
3 | 가해자가 직장 동료에게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하여 위층에서 쉬었다. |
4 | 모텔 주인이 방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 들어갔다. |
5 |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알몸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
6 | 모텔 주인이 (위층에서 따로 쉬고 있던) 직장 동료에게 알리고 신고했다. |
4. 재판
이 사건은 1심, 2심 및 대법원 재판까지 모두 진행되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여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스스로 걸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준강제추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및 대법원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4. 1. 1심 재판
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음부에 주먹을 넣고, 팔꿈치를 자궁 후면까지 넣어 장기를 만졌으며, 직장을 움켜잡아 항문 밖으로 강하게 당겨 직장 일부를 떼어낸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모텔 방 전체에 피가 묻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진 후 부축 없이 스스로 일어났고, 가해자의 부축을 받기는 했으나 스스로 모텔 방 안으로 걸어왔다는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아 준강제추행치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 2. 2심 및 대법원
2심 및 대법원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하여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다.5. 사회적 파장 및 논란
이 사건은 가해자의 주취 감형을 계기로 주취 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5. 1. 주취 감형 논란
이 사건의 가해자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주취 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2018년에는 주취 감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조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56,004명의 동의를 얻었다.6.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주취감경
- 성범죄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